로그인 | 회원가입
프리미엄 회원 가입

제약특허연구원 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연구회는 사단법인 제약특허연구회(이하 ‘특약회’라 한다), 영문명 Korea Pharmaceutical Patent Institution 또는 KPPI라 한다.

제2조(목적)
특약회는 대한민국의 제약산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법, 약사법 전반과 이와 관련된 분야의 실무 연구, 발표 및 그 관련 지식 및 정보의 보급과 회원 상호간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특약회의 사무소는 대전 또는 서울에 둘 수 있다.

제4조(지회)
특약회는 다른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특약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2. 자료집 기타 간행물의 발간
   3. 특허/허가 관련 교육 사업
   4.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

제6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력증빙자료 또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
   1. 특허청, 특허심판원, 법원 및 식약처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2.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제약회사 또는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4. 기타 특허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본 정관이 제정되기 이전에 특약회의 회원이었던 자

제7조(회원의 권리, 의무)
   1.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2. 모든 회원은 학회가 행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 체납된 회비를 납부할 때까지 회원자격은 정지된다.
   3. 회원이 특약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기타 본 연구회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4.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3장 임원 -

제9조(임원)
특약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1인 이상 10인 이하
   3. 운영위원 1인 이상 50인 이하

제10조(감사 및 고문)
   1. 특약회는 수인의 감사 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2. 감사 또는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추대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및 개임)
   1. 신임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 한 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한다.
   2. 이사 및 운영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3. 임원이 사직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해임)
   1.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가. 회장: 3년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되, 중임에는 제한이 없다.
      나. 이사, 운영위원, 감사, 고문: 3년으로 하되, 제한 없이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2.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이사, 운영위원 및 고문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회장이 그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1.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연구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2.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으며, 회장 유고 시 제14조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연구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운영위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4조 (회장 대행 순서 및 회장 선임 관련 업무)
   1. 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 제4장 총회 -

제15조(총회의 소집, 권한 및 결의방법)
   1. 회장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하고 회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회장은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총회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나.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마. 정관의 개정
      바. 기타 필요한 사항
   5.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써 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6. 총회는 결의사항 중 시급하거나 신중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회장의 결정에 의해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회장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심리한다는
       사실을 이사회 의결 1주일 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시급한 경우 이사회 결의 후 사후적으로 공지할 수 있다.

- 제5장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 -

제16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이 이사를 선출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이사회는 학회의 업무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가. 신규회원 자격의 심의, 승인
      나. 정관 개정의 심의, 의결
      다. 회원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라. 학술발표(세미나) 및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총회 및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
   4.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5. 회장은 이사회가 처리할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안건의 요지를 온라인을 통하여 이사에게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6.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1. 학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등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장 재무 -

제18조(재정)
   1. 특약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2. 회비는 가입비와 연회비로 하고 그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9조(회계년도)
특약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월 2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효력 발생 이전에 처리된 사항(회장 및 임원 선임 등)은 이 정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는 본 정관 시행일로부터 시작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약관 동의

제약특허연구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심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 활용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신청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선정심사, 중복지원 방지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연락처, 이메일, 소속기관 및 단체명
다. 개인정보 보유 · 이용 기간 : 수집 ·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보관
라. 기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제약특허연구회의 신청 및 지원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홈페이지관리업체(도브투래빗), 전문심사위원, 사례관리기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전산시스템 관리, 선정심사, 서비스 연계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연락처, 이메일, 소속기관 및 단체명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수집 ·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보관
마. 기타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제약특허연구회 신청 및 지원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
국민은행   453801-01-142816 예금주:(주)제약특허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