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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연혁

제약특허분야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제약특허연구회를 소개합니다.

제약특허연구회의 전신인 제약분야특허기술협의회는 물질특허 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주요 제약사의 특허담당자들이 결성한 단체입니다. 단체는 1985년 1월에 결성되었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제약 관련 특허 제도가 급변한 1987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1987년은 물질특허와 함께 의약품 관련 특허의 존속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 시키는 존속기간연장등록 제도가 도입되고, 의약 용도 발명을 특허 등록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하기시작한 해로서, 제약 특허 분야의 1차 변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특허 도입 전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은 오리지날사의 제법 특허 등을 회피하여 제네릭의약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물질특허가 도입되면 제법과 상관없이 물질 자체에 독점권이 부여되기 떄문에 특허 만료 전 까지는 제네릭 발매가 어려워져, 발매 지연에 따른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약분야특허기술협의회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내용에 대하여 연구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등 국내 제약사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제약분야특허기술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어 최신의 제약 특허 이슈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제약 특허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의약특허관련 대법원 판례 모음집(1996년)과 신약특허자료집(2000년)를 발간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약 특허 분야의 2차 변혁기는 한미 FTA 현상의 일환으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2015년 3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후에 3년여가 경과한 지금, 제약 특허 분야는 과거 30년과 다른 면모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날사의 특허로 회피하여 단순 제네릭을 만들던 과거와 달리, 특허로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오리지날사의 특허에 도전 하거나 오리지날사의 특허를 회피하면서도 오리지날 제품보다 개량된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 국내 제약사의 기술적 발전에 발맞춘 변화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제약분야특허기술협의회는 2018년 제약특허연구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약 특허 분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 개최된 3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는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제약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약가 인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소재에 대한 소송 및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에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제약특허연구회는 실무 기반 교육을 진행하고, 최신 정보나 이슈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 외에도 제약 분야와 관련된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지적재산권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제약 특허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453801-01-142816 예금주:(주)제약특허연구회